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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한도액 직장은퇴 플랜 은퇴저축 플랜 1인당 불입한도액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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